2026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10월부터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지만, 아직 신청 전이라면 늦지 않았어요. 신청 대상부터 방법, 서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선택, 잔액조회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중 하나 이상
-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6.6.15~12.31
- 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총액, 월별 금액 아님)
목차
1. 신청 대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해서는 안 돼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이 네 가지 급여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자이고, 세대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구분 | 세부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2.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 총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금액이 아니에요.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만 쓰는 경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7.1~2027.5.31) 안에서 총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표 아랫줄의 하절기 금액만 지원돼요. 이 부분은 8번 항목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3. 신청 방법 3가지와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 방법 | 내용 |
|---|---|
|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요.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해요. |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해요. 복지로 메뉴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서예요. |
| ③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신 신청해요. |
4. 신청 서류와 대리 신청
기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요.
- 요금차감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해요.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요.
- 대리 신청인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대상자에게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우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5. 자동신청·신규신청·재신청 구분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자동신청 |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예요. |
| 신규신청 | 작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올해 처음 대상이 된 가구도 신규 신청이에요. |
| 재신청 | 지원받는 중에 정보가 바뀌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뒤 재신청해야 해요. |
변경 가능한 정보와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줄어든 경우는 2026년 6월 26일에 마감됐어요. 연락처, 주소, 에너지원, 고객번호 같은 기타 정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어요.
6.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선택법
신청할 때 사용 방식을 정해야 해요.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했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요.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 구분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대상 에너지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1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사용 방법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 |
| 잘 맞는 경우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쓰고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길 원하는 가구 | 등유·LPG·연탄을 쓰는 가구, 카드로 직접 결제하고 싶은 가구 |
| 동절기 사용 시작 | 2026.10.1 | 2026.10.3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알아둘 점
-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해요(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영업소 방문·ARS·온라인·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할 수 있어요. 회사별로 결제 방식과 가능한 카드가 달라서 사용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본인이 소지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돼요.
- 카드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가능해요.
7. 사용기간과 지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 2026.7.1 ~ 2026.9.30 (요금차감, 전기)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6.10.1 ~ 2027.5.31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10.3 ~ 2027.5.31 |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이 되어 있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돼요. 그래서 신청이 늦어질수록 총액을 쓸 수 있는 달이 줄어들어요. 해당되는 가구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8. 동절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아래 지원을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이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일반 총액 대신 하절기 금액(1인 40,700원 ~ 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돼요. 이미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중지 사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해요.
9. 잔액조회 방법과 보이스피싱 주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복지로에 로그인(간편인증 등 본인인증)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볼 수 있어요. 자세한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확인해요.
보이스피싱 주의
10.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만 받는데 대상이 되나요?
-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이 네 가지 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 소득기준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해당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해요.
- Q. 직접 가기 어려운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 Q.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수급 소득에 잡히나요?
-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09~18시, 12~13시 점심 휴무, 주말·공휴일 휴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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