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이 다가오면 "여권 연장"부터 검색하게 되는데요. 찾아보니 우리나라 여권에는 연장 제도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얼마 안 남았다면 새 여권을 받는 '재발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흔히 말하는 '여권 갱신'도 바로 이 재발급을 뜻해요.
그리고 올해는 바뀐 게 두 가지 있어요. 3월 1일부터 수수료가 2,000원씩 올랐고, 6월 12일부터는 아이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 "미성년자는 무조건 방문"이라고 적힌 글이 많아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봤어요.
📌 목차
1. 여권 갱신, 언제 해야 할까요?
기준은 만료일이 아니라 출국일 기준 남은 유효기간이에요. 많은 나라가 입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기를 요구하고, 6개월 이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동남아 여행지 상당수도 여기에 해당하니, 만료까지 1년 안쪽이라면 여행 계획이 잡히기 전에 미리 바꿔 두는 편이 안전해요.
💡 만료 알림 받기 — 외교부가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를 보내고, 2024년 11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도 여권 만료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근처 구청에서 해도 돼요.
2. 2026년 여권 수수료 (3월 1일 인상)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여권 수수료를 2,000원씩 올렸어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늘어난 제조 원가를 반영한 것으로, 발급수수료 인상은 20년 만이라고 해요. 검색하면 아직 50,000원·53,000원으로 나오는 글이 섞여 있으니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 종류 | 대상 | 58면 | 26면 |
|---|---|---|---|
| 복수여권 10년 | 만 18세 이상 | 52,000원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44,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미만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1회 | 17,000원 | |
| 잔여 유효기간 부여 | 정보 변경·분실 등 | 27,000원 | |
| 긴급여권(비전자) | 1년 이내 | 50,000원 | |
※ 10년 58면 52,000원 = 발급수수료 4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출처: 인천광역시 여권 수수료 안내('26.3.1. 기준), 외교부 보도자료(2026.2.23)
해외를 자주 다니지 않는다면 26면으로 3,0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반대로 출장이 잦아 도장이 많이 찍힌다면 58면이 나아요. 그리고 2025년 5월부터는 병역 미필자도 만 18세 이상이면 10년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3. 온라인 vs 방문,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온라인 재발급은 2020년 7월 성인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까지 넓어졌어요. 핵심 조건은 하나예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가.
✅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본인
-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 →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신청
🏢 방문 신청만 가능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만드는 경우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
-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제한될 수 있음)
개명·영문 이름 변경처럼 증빙 서류를 봐야 하는 경우나 분실·훼손 재발급도 방문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애매하면 신청 전에 가까운 구청 여권과나 외교부 여권 헬프라인(02-3210-0404)에 확인해 보세요.
4.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 순서
- 여권 사진 파일 준비 — 최근 6개월 이내, 흰 배경 규격 사진. 사진관에서 촬영할 때 "온라인 여권 신청용 파일도 달라"고 하면 편해요.
- 정부24 접속·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요.
- '여권 재발급' 검색 후 신청 — 면수(58/26면), 수령할 기관을 선택해요. 수령 기관은 실제로 찾으러 갈 곳으로 고르세요.
- 사진 업로드 — 규격이 안 맞으면 접수가 안 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 수수료 결제 — 결제 시점 기준 요금이 적용되고, 발급 수수료 외에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따로 붙어요.
- 발급 완료 문자 확인 후 방문 수령
⚠️ 사진은 반려 사유 1순위로 꼽혀요. 그림자, 머리카락에 가린 눈썹·귀, 보정이 심한 사진은 다시 찍어야 할 수 있어요.
5. 아이 여권 온라인 재발급 (6월 12일~)
그동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온라인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외교부가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과 함께 서비스를 개발해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에 사는 경우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하면 돼요.
- 대상: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수령: 자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수령할 때 꼭 지참
외교부는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 자녀 가정이 이 서비스로 방문 횟수를 줄일 것으로 봤어요. 평일에 아이 데리고 구청 두 번 가기 어려웠던 분들께 가장 반가운 변화예요.
6. 방문 신청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 세로 4.5cm)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여권 발급 신청서 (민원실 비치)
- 수수료 (현금·카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해당 구청 여권과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기존 여권을 소장하고 싶다면 신청할 때 말하면 구멍을 뚫는 천공 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7. 처리기간과 수령 방법
국내 기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에요. 주말·공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체감상 열흘 이상 걸리고, 여권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처리 상황이나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성수기(방학·연휴 전)라면 출국 한 달 전에는 신청하는 걸 권해요.
⚠️ 온라인 신청자는 대리 수령이 안 돼요. 본인(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야 해요.
⚠️ 일부 지자체의 유료 우편배송 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여권이 직권 폐기돼요.
8. 급할 때: 긴급여권
출국이 코앞인데 여권이 만료됐다면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인천시청 기준으로 접수 후 평균 1시간 정도면 나와요. 다만 수수료가 50,000원으로 일반 여권과 비슷하고, 1년 이내 1회용이에요. 친족 사망·위독 등 증빙 서류를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아요.
또 단순히 "만료되는 걸 몰랐다"는 사유는 긴급 발급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비싼 비상구를 쓰지 않으려면 결국 만료 알림을 켜 두는 게 제일이에요.
9. 재발급 후 꼭 할 일
- 여권번호가 바뀌어요. 미리 예약한 항공권·호텔이 있다면 새 여권 정보로 수정하세요.
- 미국 ESTA처럼 여권번호에 연결된 전자여행허가가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면세점 회원 정보 등 여권번호가 들어간 곳도 확인해 두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 Q.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우리나라 여권은 연장 제도가 없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 Q.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재발급해도 되나요?
- 네. 새 여권은 새로운 10년(성인 기준)으로 나와요. 남은 기간만큼만 받는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은 정보 변경·분실 등 사유가 있을 때 해당돼요.
- Q. 수수료는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온라인 재발급은 결제 시점 기준이에요. 2026년 3월 1일 이후 결제분은 모두 인상된 요금(10년 58면 52,000원)이 적용돼요.
-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해요.
- Q. 아이가 처음 여권을 만드는 거라면요?
- 생애 최초 전자여권은 온라인 대상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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