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구직자의 요건과 사업주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처음 접하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work24(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구직자 요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령자인재은행 등에서 구직신청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시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필요)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업대상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및 1개월 이상 실업상태 필요)

–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류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본교육과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 중장년내일센터의 재도약프로그램,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지방관서별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청년센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취업지원사업)를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지원조건: 근로자 채용 방식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정규직)를 신규 고용해야 하며, 고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촉진이 필요한 사람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2025년 기준 121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지원 제외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유흥·사행성 업종(주점, 갬블링·베팅, 무도 운영 등)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회차를 신청한 경우

4. 지원금액: 기업 규모별

지원요건에 맞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구분연간 최대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단,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work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5. 지급 주기 및 지원기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해당하면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 인원 한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3명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50명이면 15명, 150명이면 45명이 아닌 상한선 규정에 따라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지원 가능 인원
5명 (10명 미만)3명
50명15명 (50명×30%)
150명30명 (45명이지만 상한 30명 적용)

7. 지원금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 A사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1년간 고용을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씩 총 2,16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 청년 근로자 1명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그 차액인 540만원만 지급됩니다. 두 제도의 중복 지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요건에 맞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3.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신청 필수 — 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
  4.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신청서 기재 계좌로 지급


9. 꼭 알아둘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의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최대 12개월간 고용장려금 전체 지급이 제한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그 지급분을 뺀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사 제도와 비교

고용노동부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목적이 비슷한 여러 지원 제도가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층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채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안내한 대로 이들 제도 중 상당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채용 대상자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채용 예정자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가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 또는 이수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체결할 예정인가
  • ☑ 배우자·직계존비속, 정년 임박자 등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했는가
  •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work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했는가
  • ☑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었는가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대상자 확인과 신청기한 준수가 핵심이므로,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work24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촉진이 필요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용 초기 이탈 위험이 있는 자리라면 이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Q. 본사가 아닌 지사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하지만, 근로조건 결정권·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파견·용역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에서 안내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