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그리고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직접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이 제도가 4대 보험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2026년 지원 대상 요건
1)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었다면 이후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3개월 연속으로 10인 이상이 되거나, 다음 해 재판정 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270만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 기준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즉,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규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평균보수, 재산, 소득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고소득자나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3. 2026년 지원 금액과 계산 예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줍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으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므로 향후 계산 시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원인 신규 가입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9.5% 기준, 사업주·근로자 각 4.75%)는 각각 9만 5천원씩입니다. 이 중 80%인 약 7만 6천원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요율 기준, 근로자 0.9%)도 동일한 방식으로 80% 지원됩니다.
| 구분 | 월평균보수 200만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
|---|---|---|
|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分, 4.75%) | 약 9만 5천원 | 약 10만 9천원 |
| 지원금(80%) | 약 7만 6천원 | 약 8만 7천원 |
| 고용보험료(근로자分, 0.9%) | 약 1만 8천원 | 약 2만 1천원 |
| 지원금(80%) | 약 1만 4천원 | 약 1만 7천원 |
사업주 부담분도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직원 1인당 사업주·근로자를 합쳐 월 최대 약 2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지사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신청하며,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에라도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10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연도 말까지는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되거나 다음 해 재판정 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인원 변동이 있다면 관할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를 체납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완납한 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낸 보험료만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동일한 비율로 함께 지원됩니다.
Q. 월급이 올라서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보수가 기준금액(27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연봉 협상이나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해 근로자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정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채용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직원을 채용하신 사업주라면, 요건을 확인하신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은 개인별 보수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