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직접 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연수’ 같은 광고를 올리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법이 개정되었나요
기존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홍보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이름을 내건 무등록업체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었고, 소비자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개정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졌나
1) 처벌 대상이 알선·광고까지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는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직접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적용 방식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단순 후기 형식의 글이라도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의 이용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린 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처벌 수위
| 구분 | 행위 | 처벌 |
|---|---|---|
| 직접 교육 | 무등록 상태로 유상 운전 교육 실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알선·광고 |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즉 직접 교육한 사람보다 처벌 수위는 다소 낮지만, 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4. 실제로 어떤 광고들이 문제가 됐나
온라인상에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명칭의 무등록 운전 교육 광고가 다수 게시되어 왔습니다.
- 초보운전 연수
- 방문 도로 연수
- 개인 도로 연수
이런 명칭의 광고는 정식 등록 학원이 아닌 개인이 유상으로 운전을 가르쳐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게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합법적인 운전 교육,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운전학원·운전전문학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별 교육성과, 주소,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어 이용 전 등록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등록 사설 연수를 선택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반드시 등록 학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 시뮬레이터로 교육하는 곳도 단속 대상인가요?
실제 도로가 아닌 실내 공간에서 시뮬레이터 기기로 교육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운전 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차량으로 도로에 나가 교육하는 행위가 단속의 핵심입니다.
Q. 무등록 업체에 이미 결제했는데 환불이 안 됩니다.
무등록 업체 자체가 불법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당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국민신문고에 무등록 운전 교육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