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었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 체계와 무분별한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정책의 첫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이어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관련 고시 3종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배경부터 수가 구조, 적용 대상, 절차, 횟수 제한, 실손보험과의 관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도수치료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 중 ‘선별급여’의 하위 유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항목은 크게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 선별급여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되, 과잉 진료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조건을 함께 두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였습니다. 이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에는 회당 4만 원과 4만 3천 원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6월 건정심에서 43,8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전환의 첫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한 데다, 치료 효과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수가와 본인부담률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 수가는 1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 금액은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동네 의원에서 받든 대학병원에서 받든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어 기관 규모가 클수록 수가가 높아지는 구조였는데, 관리급여 전환과 함께 이 종별가산율이 폐지되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1,658원 수준이며, 나머지 5%인 2,193원가량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설정된 이유는 도수치료가 필수 의료라기보다는 선택적·보조적 치료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가격 인하 자체보다는 전국 가격 표준화와 이용 관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인정 대상과 우선 시행 원칙
관리급여가 모든 도수치료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 질환은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하거나 뻐근해서 받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시행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기본 치료를 먼저 충분히 시도한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때만 도수치료로 넘어가도록 하는 단계적 치료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처방 요건도 명확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며, 실제 시행은 의사 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회 시행 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준비 시간이나 상담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 도수(수기) 치료 시간만 인정됩니다. 이는 짧은 시간으로 쪼개어 진료 횟수를 늘리는 이른바 ‘시간 쪼개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자,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 기록은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하며,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 기록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연간 횟수 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환자들이 가장 체감하게 될 변화는 횟수 제한입니다. 급여기준상 주 2회 이내로 시행해야 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026년의 경우 시행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5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첫 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202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15회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횟수가 병원별로 각각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 실시 내역이 하나로 합산되어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도입하였으며,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청구 시에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병원을 옮기거나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초과분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 즉 급여 대상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비급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1세대~4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와 청구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는 특약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급여 전환 이후 청구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사의 의료 자문이나 치료 효과 증빙 요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를 확인하신 후,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앞으로의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함께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평가주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유형 전환 여부나 세부 기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낮아진 수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회당 수가가 4만 원대로 정해지면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시행을 축소하거나 관련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수술 후 초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연간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막 시행된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련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전국 어디서나 회당 43,850원(본인부담 95%)으로 가격이 통일됩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이면서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주 2회·연간 15회(예외 시 24회)라는 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이 횟수는 전국 병원에서 합산 관리됩니다. 만성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자주 이용하시던 분이라면 한 해 동안 언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미리 계획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세부 기준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병원 방문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