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다시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왜 지원이 확대되나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은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규모로 추정되며, 일반 청년 대비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7배 이상 높고 응답자 40% 이상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저소득층 중심 복지체계에서는 발굴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을 뜻합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2024)’에서는 19~39세 청년의 5.2%가 고립·은둔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 기준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위기라는 공통점이 있어, 정부는 이번 위기아동청년법을 통해 저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발굴·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및 자기돌봄비
- 지원 대상: 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청(소)년
- 자기돌봄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 장학금 연계: 민간·공공 장학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의료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
- 자조모임·간병 교육: 지역에 따라 자조모임 지원, 돌봄대상자 간병 교육 등도 함께 제공
다만 자기돌봄비는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지자체 자체 사업(예: 서울시)에 따라 금액과 신청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울시 사례에서 이 차이를 별도로 설명해 드립니다.
3. 고립·은둔청년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19~39세 청년 중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장기간 은둔 상태인 경우
- 온라인 자가진단: 청년ON 홈페이지(mohw2030.co.kr)에서 누구나 자가진단 가능
- 초기 상담·사례관리: 청년미래센터 전문인력이 상담 후 고립 정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 마음건강 프로그램: 심리상담,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지원
4. 청년미래센터, 어디까지 확대됐나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인천 미추홀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26년 들어 8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전담 TF를 구성해 올해 10월 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가족돌봄팀과 고립은둔팀이 나뉘어 있고,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주 지역에 아직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청년ON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하면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청년ON 홈페이지(mohw2030.co.kr) 접속 후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초기상담 신청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청년미래센터 미설치 지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학교, 병원,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한 대상자 의뢰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기관을 통해 연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주의: 서울시는 국비사업과 별도 운영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비사업인 청년미래센터와는 별도로 자체 자기돌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월 3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돌봄 부담이 큰 고부담형 대상자는 월 40만 원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2026년 5월에는 2차 추가 모집이 진행되었고, 동일 세대 거주 요건에 예외 기준을 두는 등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즉, 거주지가 서울인지 아닌지, 그리고 거주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신청 창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유형은 정의와 지원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아동청년법 취지 자체가 소득 기준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세부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지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리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년ON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하면 거주지역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확대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서비스 지역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